A. 담보사항
회사는 보험기간동안에 증권명세서에 기재된 기계장비가 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안 면책손해를 제외한 우연하고도 급작스런 손해를 입어서 수리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명세서에 기재된 년간 장비별 보험가입금액 및 총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위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목적물
1. 보험목적물은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기계장비임. 본 보험은 보험목적물이 작업이나 휴식중, 청소나 수리검사중, 도로나 철도로 운송중 또는 내륙의 강을 건너기 위하여 R/R 선에 선적되어 있는 동안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2. 아래의 목적물은 본 증권에 특별약관으로 배서되어야 합니다.
a) 터널이나 지하갱도용 기계장비
b) 물가의 풀랫폼 또는 바지선이나 기중기선위에 있는 기계장치
흙에 묻히거나 물에 잠기는 기계장비의 구조비용은 면책이며, 구조비용담보 특별약관으로 배서되어야 보상가능 합니다.
3. 보험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
a) 드릴, 칼, 톱날, 여과망, 체인, 연결줄, 연관, 연결부나 패킹물 등과 같은 교환성 기구나 부품
b) 엘리베이터나 컨베이어의 벨트, 로우프, 벨트, 타이어, 건전지
c) 연료, 냉각물질, 윤활유, 기름
d) 일반도로용으로 허가된 차량(공용도로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됨), 배, 항공기
담보위험
1. 종업원의 취급잘못, 부주의 또는 악의적 행동
2. 폭풍, 홍수, 해일, 침수, 사태, 지진,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재해
3. 화재, 낙뢰, 폭발
4. 강도, 도난
5. 충돌, 전복, 이탈
6.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B. 면책사항
회사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명세서상의 자기부담금(동일한 사고로 여러항목이 동시 손해시는 가장 큰 금액 하나를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태만함 또는 중과실
3.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핵연료로부터 또는 핵연료물질의 연소에 따른 핵폐기물의 방사능오염이나 방사선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1) 물적피해, 그로 인한 기타 피해나 비용 또는 모든 간접손해
2) 기타 법률적 배상책임
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핵무기물질로부터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모든 손해
5.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 여부를 불문), 내란, 모반, 혁명, 반란, 폭동, 동맹파업, 공장폐쇄, 소요,군사력, 또는 정치적 조직과 관련되거나 그것을 대행하는 사람의 행위, 몰수, 징집, 압류 또는 정부나 공기관의 모든 명령에 의한 파괴
위 면책사항 5.와 관련하여 본 증권에서 면책되는 모든 손해나 책임에 대항한 피보험자의 청구나 소송의 경우, 이러한 손해가 보상되기 위하여는 동 손해가 면책손해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피보험자가 하여야 합니다.
6.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나 교란, 냉각제나 기타 액체의 결빙, 윤활류의 하자,연료나 냉각제의 부족
단, 고장이나 교란의 결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결과손해는 보상됩니다.
7. 마모 및 마멸, 침식, 부식, 산화, 사용부족이나 대기조건으로 인한 점진적 악화
8. 본 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목적물의 표준조정, 기능부족이나 보수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제반 비용
9. 보험목적물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법률적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손해
10.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을 결점이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
11. 손해난 목적물이 최종 수리가 되어 정상운행을 보증하기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12. 조수작용으로 인한 침수
13. 기타 간접손해
C. 보험가입금액
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부보할 기계장치의 신조달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신조달가액이란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새 기계장치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캠프, 숙영지, 작업장, 발판, 주형 및 덮개는 보험계약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일부보험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이 부보될 금액(신조달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본 증권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보될 금액(재조달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보상 됩니다. 본 조항은 모든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보 험 료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동 금액의 가감에 따라 조정됩니다.
D. 보상조건
회사는 본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상황에 따라 피보험자의 정당한 청구서, 손해 증거서류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본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급행운임, 항공운임과 관련된 비용은 본 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 보상됩니다.
임시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되고 총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고후 모양의 변경, 추가 및 개량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아래에 따릅니다.
1.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수리로 기계 전체 또는 그 일부의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회사는 보상시 그 증가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상운송비용, 제세공과금, 기타부대비용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해체나 재조립비용을 보상합니다.
2. 전손시는 손해발생직전의 사가에서 잔존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수리가능한 모든 손해는 수리될 수 있으나, 그 수리비가 보험목적물의 손해발생전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 2.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선택으로 손해난 목적물을 수리나 대체하던가 또는 현금보상을 할수있습니다.
E. 일반조건
1.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믈이 효율적인 작업순서를 유지하고 또한 어떠한 기계도 습관적이나 의도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기계장비의 운행, 검사 및 분해조사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또한 보험목적물의 운행이나 보수유지에 대하여 정부, 법률, 자치시 및 모든 관련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최초의 위험의 변화
2) 보험목적물의 변경, 수정 및 추가
3) 규정된 운행조건을 벗어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
4) 피보험이익의 변경(사업의 중지나 청산 또는 관재인으로 전환). 이 경우 계속적인 보험담보를 위하여는 배서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사하고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회사의 직원에게 위험평가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위험평가보고서를 제공하며 이것은 회사나 피보험자 이외에는 기밀로 합니다.
4. 본 증권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보험자는
1) 지체없이 전화, 전보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사고통지를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손해명세 및 손해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의 능력범위 내에서 손해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3) 손해난 목적물을 보존하여 회사나 검사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도난이나 강도로 인한 손해시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사고통지후 소손해에 대하여는 수리나 대체를 하여도되나, 기타 다른 모든 사고의 경우는 수리나 대체전에 회사직원이 동 손해를 조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안전운행이나 계속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취하는 조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보험목적물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그것은 회사에 의한 소유여부를 불문합니다.
6. 회사가 본 증권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가 구상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들(본 증권하의 피보험자들은 제외)로부터 배상이나 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요구되는 모든행동이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이러한 행동이나 절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전후와 관계없이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7. 본 증권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지정한 1인의 중재인의 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1개월내에 각각 1인씩의 중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 2명의 중재인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는 2명의 중재인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1인의 심판인을 지정하고 그 심판인은 중재인들과 함께 최종결정을 재정합니다. 이러한 재정절차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한 소송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8. 보험금 청구에 사기행위가 있거나, 사기행위를 위한 허위기재가 있거나, 본 증권의 이익을 얻기위해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이 사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보험금 청구가 면책처리 된 후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절차가 없거나, 중재인이나 심판인의 중재결정이 있은 후 3월 이내에 새로운 중재가 발생된다면, 본 증권에 대한 모든 피보험자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9.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수취합니다.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해지일 10일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미경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회사가 발생시킨 정당한 조사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10. 본 보험은 공동보험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F.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서 보상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 이하 같습니다)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4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G.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4) 작업중의 계속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에 기인하는 손해. 예를 들어 마모, 부식, 녹 또는 사용의 부족또는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서의 기능의 저하에 따른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9)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 작업 중에 생긴 손해
11)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12)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13) 수리정비 또는 검사 시 발견된 손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아래의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 다른 부분과 동시에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벨트, 체인, 도르레, 쇼벨등 소모품 또는 소모재
2) 유리부분
3. 회사는 별도로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유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 지하작업 중에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설비나 기계에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적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기계적 사고】기계의 내적 원인에 의한 사고 즉, 고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설계, 재료, 조립의하자, 볼트의 느슨함, 윤활유의 부족, 브레이크 파열, 계속적인 과부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 【지하작업】지하도, 갱도, 터널 등의 땅속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H. 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I.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J.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K. 잔존보험가입금액
1.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L.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에서 보험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3.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4. 한 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 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M. 추정전부손해
아래와 같은 경우 보험목적물에 전부손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
2. 보험의 목적을 적재한 수송용구가 60일 이상 행방불명일 때
N.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O. 손해액의 조사결정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아래의 비용은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특별약관에 의해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공운임, 급행운임,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 근무에 따른 할증 임금
2) 손상을 입은 부분을 수리함에 따라 손상이 안된 부분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3) 모양의 변경 및 개량으로 증가되는 비용
4) 손상이 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분해, 정비, 건조,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상차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는 응고 막힘, 이 물체의 부착, 침수 등 이와 비슷한 상태를 제거하는 비용
3.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P.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잔존물
1.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해로 되고 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R. 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S. 회수품의 귀속
회사가 재물손해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한 후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보험계약 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재무설계서비스, 실손의료보험계약, 기타손해보험계약 등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의 중복확인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
2)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a)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직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외국인 체류자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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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실손의료보험계약, 기타손해보험계약 등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 '의 중복가입 확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
2)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다중이용업소(상호, 업종, 영업장 면적 및 주소, 소방방재청 발급일련번호)
3)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최대 3개월)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a) 병원, 의원 등 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계약적부 조사를 위탁받은 자
(진단 및 계약적부 조사가 필요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한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건강진단 업무(지정의 또는 파라메딕업체), 고지사항 확인(적부조사회사), 의료자문(사의), 인수 가능여부 확인 (재보험사)
3)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a)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b)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c)
당사,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ㆍ이용기간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