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선박의 정의
선박이라 함은 만약 그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통상적으로 그 선박과 함께 매도되는 선박 그 자체와 기관, 구명선, 속구 및 장비를 뜻함.
제2조 취항 및 계선
2.1
선박은 이 보험의 약관 내용에 따라 담보됨.
2.1.1
즉 해상에서 취항 중이거나 내륙수역, 항구, 선거(船渠), 항행, 선대 및 주교(舟橋) 및 진창 속에 있는 동안 담보되며, 예인 및 진수를 포함하여 도선사의 승선여부에 관계없이 항행하거나, 시운전항해를 하거나, 조난중의 선박 또는 부선을 구조하거나, 예항하여도 무방하며, 관례에 따라 항행하여도 무방함. 그러나 예항되는 것이 관습화되거나 또는 구조의 필요상 예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선박은 예항되지 말 것이며, 또 소유자, 선장, 관리자 또는 용선자가 사전 결정한 계약에 의거, 타선의 예항 혹은 구조작업을 맡지 않을 것을 이에 확약함.
2.1.2
아래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취항불능 상태에서 휴항하고 있는 동안은 인선, 진수(Striking Over), 장비해체, 장비부착, 수리 및 검사 중에도(또한 입거 및 출거와 휴항 또는 장비준비에 부수되어 휴항 중에 있는 기간, 예인중 표류되고 있는 동안 또는 선박이 휴항하고 있는 항구 및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항지역을 이동하는 기간을 포함함.)담보됨. 그러나, 선박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중대한 수리 및 선체의 변경을 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담보하지 않음.
2.2
위의 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외의 모터를 포함한 속구 및 장비는 해안의 장치장에 있는 동안 이 보험의 약관 내용에 따라 담보됨.
제3조 항해 및 용선계약 워런티
3.1
보험스케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구역 밖에서 항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그러나 보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추후 협정될 추가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담보가 계속됨.
3.2
보험자가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용선료 수입 등을 위한 용도로 선박이 사용되지 아니하며, 위락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확약함.
제4조 계선 워런티
본 보험증권 스케쥴에 명시된 대로 취항 중의 계선임을 확약함. 또는 보험자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추후 협정될 조건에 따라 담보가 계속됨.
제5조 속도 워런티
5.1
선박의 최대예상속도 또는 구명선을 가진 선박의 경우에는 본선의 최대예상속도는 17노트를 초과하지 못함.
5.2
보험자가 이 담보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제19조가 또한 적용됨.
제6조 계속담보
본 보험계약의 만기 시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또는 조난 중에 있거나, 혹은 피난항이나 장소 또는 기항항이나 장소에 있을 때는 보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 협정될 보험료로써 다음의 기항항에 안전하게 정박할 때까지 담보가 계속됨.
제7조 양도
본 보험계약의 양도 혹은 본 보험계약상의 권리취득 혹은 본 보험계약에 의거 지급될지도 모를 또는 지급될 모든 금전에 관한 권리취득은, 보험자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보험자가 이를 승인하는 것도 아님. 단 피보험자 및 양도의 경우양도인이 서명한일자가 기재된 통보가 본 보험 증권상에 배서되고 그 배서가 있는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금 혹은 환급보험료의 지급 전에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제8조 소유자의 변경
본 조는 보험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타자되어 있거나, 혹은 인쇄되어 있거나를 불문하고, 본 조와 저촉되는 어떠한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8.1
본 보험계약은 선박의 매각, 소유권 변동, 혹은 소유 법인의 지배 지분이 변경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을 서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약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취항중에 있거나 휴항기간에 대하여 청구된 보험료에 따라 일할 계산에 의거한 환급보험료가 산출됨.
8.2
그러나, 만약 선박이 정박지를 떠났거나 매각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해상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해약은 만약 피보험자가 요구한다면 목적항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기됨.
제9조 담보위험
본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전제로 하여,
9.1
본 보험은 아래의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함.
9.1.1 해상, 강, 호수 또는 항행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
9.1.2 화재
9.1.3 투하
9.1.4 해적행위
9.1.5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 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
9.1.6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9.2
또한 본 보험은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한 아래의 위험을 담보함.
9.2.1
아래의 위험으로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
9.2.1.1
이동 선용품, 기어, 장비와 기기, 또는 연료의 선적과 양하 중에 발생한 사고
9.2.1.2 폭발
9.2.1.3 악의적인 행위
9.2.1.4
선박 전체 또는 구명선의 도난, 통상의 부착방법에 추가된 도난방지 장치로 선박 및 구명선에 안전하게 부착된 외부 모터의 도난, 또는 선박 및 보관소 안으로 강제적으로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외부 모터, 색구, 시설 또는 기기의 도난
9.2.2
모터 및 연결부속품(지주, 축 및 프로펠러는 제외), 전기설비 및 배터리 및 연결부속품을 제외하고 아래의 원인에 의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
9.2.2.1
선체 및 기관의 잠재적 하자, 축의 파손, 보일러의 파열(단, 파손된 축 또는 파열된 보일러의 결함 있는 부분을 신환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제외함).
9.2.2.2
여하한의 사람의 과실, 그러나 선박의 보수와 관련되거나 피보험자 및/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어떠한 수리나 개조에 관련된 계약 이행상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보정하는 비용은 제외함.
9.3
이 보험은 비록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좌초 후 선저 검사비용을 담보함
제10조 면책위험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함.
10.1 선외 모터의 유실
10.2
최대 고안속도가 17노트를 초과하는 구명선. 단, 그러한 구명선(들)이 본 보험 약관에 따라 특별히 담보되어 있는 경우와, 아래 제17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거나, 모선상에 있거나, 또는 해안에서 휴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0.3 모선의 선박명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명선
10.4
선박이 좌초되거나, 타선박과 충돌하거나, 또는 물 이외의 타물(他物)과 (얼음 포함)의 접촉으로 인하여 돛대가 손상을 입은 결과로 돛이 휘어진 것이 아닌 한, 세워져 있을 동안에 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날아가 버린 돛이나, 보호덮개
10.5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타선박과의 충돌 혹은 물 이외의 타물(얼음 포함)과의 접촉에 기인된 멸실이나 손상이 아닌 한, 경주 중에 발생한 돛, 돛대, 지목(持木) 및 휴지상태나 사용 중에 있는 색구 등의 멸실 및 손상
10.6 개인소지품
10.7 소모품, 낚시장비 또는 계선장치
10.8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타선박과의 충돌 혹은 물 이외의 타물(얼음 포함)과의 접촉에 기인된 멸실이나 손상이 아닌 한, 도금 및 수선
10.9
설계나 건조상의 하자를 보정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또는 설계나 건조상의 변경 또는 개선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
10.10
모터 및 연결부속품(지주, 축 및 프로펠러는 제외), 전기설비 및 배터리 및 연결부속품. 단, 멸실 또는 손상이 악천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침몰은 제외), 본 조항은 선박이 좌초되거나 타 선박, 부두, 방파제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경우까지 담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제11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본 조항은 보험증권 스케줄에 본 담보목적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됨.
11.1
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에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의 금원을 피보험 이익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
11.1.1
타선박이나 타선박의 재산에 입힌 멸실 및 손상
11.1.2
피보험선박, 그 근처 또는 타선박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망, 상해 및 질병 (인명구조를 위해 지급한 금원 포함).
11.1.3
실제 또는 시도된 피보험선박 또는 선적된 적하의 난파물 인양, 제거 또는 파괴, 또는 그 인양, 제거, 파괴하는데 있어 과실로 인한 실패
11.2
법률비용 보험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보험자는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기로 약정함.
11.2.1
배상책임의 존부를 가리거나 책임제한을 위한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비용.
11.2.2
검시관의 부검 또는 사고조사에 대리인을 파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11.3
자매선 피보험선박이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소유자에 소속되거나, 동일 관리하에 있는 타선박과 충돌하거나, 혹은 그러한 타선박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타선박이 피보험선박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소유자의 재산이었다면, 피보험자가 의당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이 보험증권상 갖는 것으로 함. 그러나, 이러한 경우 충돌에 대한 책임 또는 구조를 받았을 경우의 구조행위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하에 선정된 1명의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야 함.
11.4
타인에 의한 항해 피보험자의 승낙 하에 항해하거나 선박을 관리하는 자 (조선소, 선박수선장소, 조선대, 요트클럽, 판매대리점 혹은 이와 유사 단체의 운영자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함) 및 항해 또는 선박을 관리하는 동안에 본 보험약관이 담보하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 역시 제 11조에 따라 보장을 받음. 단, 피보험자 및 대리인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보장이 가능함. 다만, 본 조로 인하여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제 11.8조에서 규정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상의 모든 조건 및 확약 조항에 구속됨. 본 조항은 제 3.2조의 약관 내용에 구속된다.
11.5
잔존물제거 확장담보
이 보험은 구조물매각대금을 공제한 후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점유한 장소로부터 선박의 잔존물제거비용을 또한 지급함.
11.6
배상책임 면책조항 제11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아래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과 비용을 담보하지 않음.
11.6.1
피보험자가 고용하였거나 또는 제 11.4조에 따라 보장받는 자 (이하 “피보험자 등”)가 고용한 피용인에게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재해 또는 사용자배상책임 관련 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배상액
11.6.2
최대 고안속도가 17노트를 초과하는 구명선. 단, 그러한 구명선(들)이 본 보험계약이 특별히 보장하고 있고 제19조 쾌속정조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모선상에 있거나 해안에서 휴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1.6.3
선박에 의하여 예인을 받고 있거나 예인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예인된 후 선박에 안전하게 승선할 때까지, 수상스키 혹은 모터 수상스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제반 배상책임 혹은 이런 사람에 의하여 발생된 제반 배상책임.
11.6.4
선박에 의하여 예인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인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예인 된 후 선박에 안전하게 승선할 때까지, 수상스키 혹은 모터 수상스키 이외의 스포츠 및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배상책임 혹은 이런 사람에 의하여 발생된 어떠한 배상책임.
11.6.5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11.7 수상스키어의 배상책임
11.7
수상스키어의 배상책임 제 11.6.3조 또는/ 및 11.6.4조가 삭제된다면, 각 조의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보장됨. 단, 본 보험약관의 다른 모든 조건에 구속됨.
11.8 보험자의 보상책임 제 11조에서 사고당 또는 단일재해로 인한 일련의 사고들에 있어 보험자 의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스케줄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보험자의 서면동의 하에 인정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로 인하여 지급하게 될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또한 보상함.
제12조 공제액
12.1
보험약관이 보장하는 각각의 개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 스케줄에 명시된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음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포함). 단, 본 조는 선박의 전손 및 추정전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5조와 관련하여동일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관련 보험금 지급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12.2
제 12.1조의 적용 이전 및 이후든, 1/3을 초과하지 않는 신구교환차익은 다음의 손상 및 멸실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자유재량에 따름.
12.2.1
보호덮개, 돛이나 경주색구 12.2.2 선박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 (보험약관에서 각각 별개의 평가액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불문)
제13조 클레임의 통보 및 입찰
13.1
본 보험약관에 담보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도난이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서에 통보하여야 함.
13.2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사를 하기 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이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할 경우 보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손해사정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로이드 대리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13.3
보험자는 그 선박의 입거 및 수리를 위하여 항해할 항구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항해의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에게 환 급함), 수리장소 혹은 수리회사에 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13.4
또한 보험자는 선박의 수리에 대해 수개의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또한 입찰에 붙일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제14조 구조비
담보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조비는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보상됨. 단, 본 보험약관의 제반 조건에 구속됨.
제15조 피보험자의 의무
15.1
손실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보상될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의 의무임.
15.2
아래 및 제12조의 조항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분담함. 공동해손, 구조비, 충돌방어, 공격비용 및 제 11.2조가 책임 분쟁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비용은 본 15조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15.3 보험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의로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를 보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피보험자는 일체의 정보와 증빙을 보험자에게 제공함.
15.4 보험목적물을 구조, 보호,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나 승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어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아니함.
15.5 제15조에서 보상될 금액은 본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될 다른 손실에 추가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험약관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제16조 미수리손상
16.1
미수리손상에 대한 보상청구와 관련된 보상액의 산정은 본 보험의 종료시점에서 그러한 미수리 손상으로 인한 선박시장가액의 합리적인 감가상각액으로 하되, 합리적인 수리비를 초과할 수 없음.
16.2
보험기간 중 또는 담보연장기간 중에 전손된 경우 (본 보험의 보상여부는 불문), 미수리손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음.
16.3
보험자는 미수리손상에 대하여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음.
제17조 추정전손
17.1
선박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수리완료 후의 가액으로 간주하고 선박의 손상 또는 해체가액 또는 난파물의 가액은 고려되지 않음.
17.2
선박의 회복 및 수리비용을 기초로 한 추정전손의 청구는 그 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아니함. 추정전손의 결정에 있어서는 1회의 사고 또는 동일 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대한 비용만을 고려함
제18조 선비 워런티
선박의 보험가입금액이 £5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어떤 금액으로도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피보험자, 저당권자, 혹은 선비, 수수료, 이윤에 대한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 또는 선체 또는 기관의 초과액이나 증가액을 위하여 보험가입될 수 없음.
단, 본 워런티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인정한 저당권자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는 대항력을 갖지 못함.
제19조 쾌속정약관
본 조가 적용될 경우, 상기한 약관 내용 중 모순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함.
19.1
선박이 항해 중에는 보험자 혹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승선하여 선박을 통 제하여야 함.
19.2
아래의 경우 선박의 멸실, 손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구조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상되지 않음.
19.2.1
선박이 노출된 해변에 방치되어 계선되어 있는 중이거나 정박 중에 발생한 좌초, 침몰, 전복 혹은 표류하여 파손된 경우
19.2.2
선박이 경주, 속도시험에 참여할 때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시운항 중에 발생한 경우
19.3
키(방향타), 추진기, 지주, 축, 프로펠러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사항은 면책됨.
19.3.1
9.2.2.1조항 및 9.2.2.2조항 하의 클레임
19.3.2
멸실 및 손상이 악천후, 수면, 타선박 혹은 부두, 방파제 이외의 사물과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단, 제 19.2조는 악천후로 선박이 침몰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아님.
19.4
선박이 선내에 기관을 비치하고 있다면, 화재 혹은 폭발로 인하여 혹은 그에 의하여 발생한 어떠한 보상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책임도 이 보험증권 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음. 단, 선박이 기관실, 탱크, 비치장소, 요리실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방시설이 장치되어 있거나, 혹은 조타실에 제어장치를 가지고 유효한 작업명령하에 적절히 설치 및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0조 해지와 보험료의 환급
이 보험은 상호간의 합의 또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30일 전 사전통보를 전제로 해지될 수 있으며, 취항 및 계선 기간동안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일할계산에 의거한 환급보험료가 산출됨. 아래의 조항은 절대적인 것이며, 본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이것과 저촉되는 일체의 규정보다 우선함.
제21조 전쟁위험면책
이 보험은 다음에 기인한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아니함.
21.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거나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21.2
포획, 나포, 강유,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기도한 결과
21.3
유기된 기뢰, 외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제22조 동맹파업면책
이 보험은 다음에 기인한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22.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폭동소요에 가담한 자
22.2
폭력주의자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위하는 자
제 23조 원자핵위험면책
이 보험은 다음에 기인한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아니함.
23.1
원자 또는 핵의 분열과 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방은 또는 방사성의 힘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여하한의 전쟁무기
23.2
어떠한 핵연료나 핵연료의 연소로 인하여 생기는 핵잔해로 인한 방사능에 의한 이온화 방사나 오염
23.3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어떤 폭발성의 집합체나 핵 합성체 및 그 부속품 기타 위험성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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